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추락사고로 입원했다가 코로나로 사망…법원 "산재 아니다"


입력 2024.07.29 18:43 수정 2024.07.29 18:43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재판부 "척수손상, 면역력 약화에 어느 정도 영향 미쳤을 가능성 있지만"

"코로나19에 누구나 감염될 수 있기에…인과관계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

법원 ⓒ연합뉴스

근무 중 추락사고를 당해 재활 치료차 입원했다가 코로나19에 걸려 숨진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단정할 순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6월 한 주택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다 추락해 척수 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이 상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A씨는 이듬해 10월까지 요양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을 받았다.


A씨는 정식 요양 기간 이후 재활 치료차 입원했다가 2022년 1월 코로나19에 걸려 같은 해 3월 숨졌다. A씨 유족은 사망 역시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공단은 "A씨는 요양이 끝나고 임의로 진료받던 중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만큼 업무 중 입은 상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가족은 불복 소송을 내 "업무 중 당한 상해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져 부득이하게 입원한 상황에서 코로나19에 걸렸고, 척수손상 환자는 면역력 저하로 코로나19 감염 확률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는 업무상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요양이 끝나고 2년 3개월이 지나 후유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내원했다가 코로나19에 걸렸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추락사고에 따른 상해를 직접 치료하기 위해 입원했던 게 아닌 이상 병원에서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사실 만으로는 상해와 사망 간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 "척수손상이 면역력 약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코로나19에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보긴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