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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변호사 활동 시작…대법 사건 변론한다


입력 2024.07.30 02:28 수정 2024.07.30 02:28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한신공영 산안법 위반 사건 수임…상고심 단계서 변호인 참여

변호사로서 정식으로 사건 수임한 사례가 알려진 것은 처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양승태(76·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형사 사건의 변호인으로 등록하면서 본격적으로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그가 변호사로서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한 사례가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에 대형 건설사 한신공영의 변호인으로 지난 5월 선임계를 제출했다.


한신공영은 2019년 부산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선반 붕괴 사고로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에서 다른 대형 로펌이 변호를 맡았으나 유죄가 인정돼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한신공영이 불복해 올해 2월부터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한신공영은 이 사고와 관련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도 별도로 진행 중인데, 형사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행정소송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상고심 단계에서 변호인단을 추가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한신공영 현장소장의 변호도 함께 맡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5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등록 승인을 받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의 고문변호사로 합류했다.


퇴임한 대법원장이 대법원이 심리하는 상고심 사건에 변호인으로 참여하는 것은 최근에는 다소 이례적이다.


1993년부터 1999년까지 재임한 고(故) 윤관 전 대법원장,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재임한 최종영 전 대법원장은 퇴임 후 법무법인에서 고문변호사로 일했다.


그러나 법조계의 '전관예우' 문제가 비판 대상이 되면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2011년 퇴임 인터뷰에서 '변호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고 있다. 작년 9월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변호사로 일하지 않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대법원장으로 재직했다. 현직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재직한 기간(2014∼2020년)과 임기가 일부 겹친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9년 2월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심리 중이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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