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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태영호 불기소…'쪼개기 후원금 의혹'


입력 2024.07.30 10:53 수정 2024.07.30 11:08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공수처 "의혹 제기된 기초의원 5명, 본인 공천과 무관하게 후원"

"태영호가 공천에 영향력 행사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어"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 의혹으로 고발된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30일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태 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의혹이 제기된 기초의원 5명 모두 공천과는 무관하게 피의자의 의정활동을 응원하고 같은 지역구 정치인으로서 동참하자는 차원에서 후원한 것이며, 자신의 가족·지인도 같은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후원한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피의자가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제보자 및 보좌진과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의혹이 제기된 기초

의원들의 후원금이 공천의 대가로 수수된 불법한 자금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공수처는 "의혹이 제기된 기초의원 5명 중 3명은 본인 및 가족과 지인 명의의 후원금을 합산하더라도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았다"며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태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남구갑에 당선된 시·구의원들로부터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가족·지인의 명의를 빌리는 방식으로 정치자금법상 연간 1인당 후원 한도인 500만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태 전 의원은 해당 언론 보도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후원금 모금에 단 하나의 오점이 없이 당당하다"며 "뒷거래 공천 의혹까지 너무 황당해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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