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전처분·포괄적 금지 명령…채권·자산 동결
판매자·소비자 환불 및 정산 멈춤…피해 구제 물건너가
대규모 판매 대금 미지금 사태를 맞은 티몬과 위메프가 결국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하고 법원이 자산·자산 채권을 동결하면서 소비자들과 판매자들(셀러)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모든 자금이 동결됨에 따라 피해 소비자 및 입점 판매자에 대한 환불·정산이 멈췄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모든 채무 상환이 중단되고 채무 일부를 탕감 받을 수도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30일 업계·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회생법원은 티몬·위메프에 대해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임금·조세 등을 제외한 기존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어지고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모든 채권이 동결된다.
법원은 보통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한 달 내 결정한다. 다만 티몬 및 위메프가 지난 29일 신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해 최대 3개월 간 결정이 보류될 수 있다.
ARS 프로그램은 회생절차를 보류하고 회사와 채권자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변제 방안 등을 협의하는 제도다. 협의가 이뤄질 경우 자율협약 체결 후 회생 신청이 취하된다.
문제는 셀러 및 소비자들이 당분간 대금이나 환불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특히 기업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기업이 채무 일부를 탕감받기 때문에 최종 정산을 받지 못하는 입점업체 및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다. 대금 미정산으로 자금난을 겪는 판매자들은 폐업할 위기에 몰리는 셈이다.
정부가 추산한 현재 기준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원이다. 6~7월 미정산 금액을 합치면 피해 규모는 최대 1조원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
현재 카드사, 간편결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들은 소비자들의 카드 결제 취소를 통한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선환불 조치 후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돈을 받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PG사가 환불 대금을 받지 못하고 손실을 그대로 떠안아야 한다.
이에 PG업체들은 “결제 취소에 따른 손실을 PG사만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카드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가 본인의 큐텐 지분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자금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룹뿐 아니라 주요 계열사들의 자금 흐름이 좋지 않고 누적 손실액이 2조원에 달하는 만큼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5600억원 규모 금융 지원 방안도 무용지물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보증을 해 대출을 해주는 것인데 당장 대출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업체들을 제외하고는 무용지물인 대책이라는 얘기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분 팔고 책임지고 정산한다고 하더니 수많은 피해자 회복은 누가 해주는거냐”, “앞에서는 책임지겠다하고 하고 뒤통수를 치는 꼴이다”, “법으로 강력처벌을 해야 된다”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법정관리가 무산될 경우 티몬·위메프는 파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법인의 총재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배분하는데 티몬과 위메프의 경우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실질적 자산이 없어 피해 보상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큐텐이 기업회생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꺼낸 것으로 보인다”며 “자금 수혈이 급선무인데 누적 손실, 시장의 신뢰 등이 무너진 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