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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에 이해민 의원,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법안 발의


입력 2024.07.30 14:42 수정 2024.07.30 14:42        이주은 기자 (jnjes6@dailian.co.kr)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해민 의원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 등 대국민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이용약관 신고제를 도입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조건 및 대가 ▲이용조건 변경 시 사유 및 절차 ▲해지나 서비스 제한의 절차 및 요건 ▲이용자 이의제기 및 피해 구제 기준 등을 갖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또 개정안은 신고된 이용약관이 실질적인 이용자 권리 보장의 안전장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약관에 포함해야 할 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도록 한다. 개선이 필요하면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의원은 “사전에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과 피해구제 기준, 대책들을 법적구속력 있게 약관에 규정해놓지 않으면 사후에 소비자들이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 어렵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규제 법안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며 “온라인 플랫폼이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은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제대로된 법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신속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제대로 된 법 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약관 신고제라는 최소한의 규제라도 마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두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주은 기자 (jnjes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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