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석유공사·가스공사·광해광업공단·한수원 등 자원안보전담기관 지정


입력 2024.07.31 06:00 수정 2024.07.31 06:00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공급망 점검·분석 주요 에너지·자원 관련기관이 실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데일리안 DB

자원안보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자원개발협회 등이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된다.


또 조기경보체계 운영방식이 구체화되고 공급망 점검·분석이 산업통상자원부 요청에 따라 주요 에너지·자원 관련기관이 실시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31일 오는 9월 9일까지부터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제정안은 지난 2월 6일 제정·공포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하위 법령으로 산업부가 그동안 업계·유관기관·전문가·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


우선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해광업공단, 한수원, 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자원개발협회 등을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기본계획·시행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고 계획기간은 10년으로 한다.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자원안보 진단·평가 등 정부 기능을 지원하도록 한다.


아울러 석유, 가스, 핵심광물 등 분야별 공급망 취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공급망 점검·분석은 산업부 요청에 따라 주요 에너지·자원 관련기관이 실시한다. 산업부는 그 결과에 따라 각 기관에 시정·보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평시 비축기관은 석유공사, 가스공사, 석탄공사, 한수원, 광해광업공단, 에너지공단으로 지정하고 비축물량은 해당 핵심자원의 국내외 수급현황 등을 고려해 고시로 규정한다. 위기 발생 시 비축기관과 비축물량 또한 국내외 수급현황 등을 고려해 고시로 규정한다.


산업부는 내년 2월 7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이전에 위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전문은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부 자원안보정책과 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