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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두·에이피알 등 41개사 의무보유 풀린다…13억554만주 해제


입력 2024.07.31 14:40 수정 2024.07.31 14:40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코스피 2개사·코스닥 39개사 적용

서울 여의도 예탁결제원 사옥 전경. ⓒ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이 한국제지·에이피알·파두 등 41개사의 주식 13억554만주가 다음달 의무보유등록 상태에서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하지 못하도록 예탁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는 한국제지·에이피알 등 2개사의 1억3309만주가, 코스닥에서는 파두·민테크 등 39개사의 11억7245만주가 각각 해제된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총 발행 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비율 상위 3개사는 국일제지(89.32%), 한국제지(69.73%), 에스피소프트(67.93%) 등이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가 많은 상위 3개사는 국일제지(10억705만주), 한국제지(1억3261만주), 수성웹툰(3023만주)이다.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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