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김만배·신학림 첫 재판 "언론조작한 것처럼 검찰에서 기소"…전면 부인


입력 2024.07.31 16:58 수정 2024.07.31 17:00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인터뷰' 보도 대가로 금품 주고받은 혐의

검찰 "부산저축은행 수사 관련 허위사실 보도해 尹 대통령 명예훼손"

김만배 변호인 "의혹 전혀 사실 아냐…금전 주고 허위 청탁한 적 없어"

신학림 변호인 "책값 1억6500만원, 정당한 사적거래…공갈 혐의 부인"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연합뉴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인터뷰' 보도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해당 인터뷰를 보도해 불구속 기소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 측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씨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신씨는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보도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혼맥지도' 책값으로 위장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21년 9월 15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 신씨를 만나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고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이를 보도했다. 인터뷰 닷새 뒤 김씨는 신씨에게 책 3권 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건넸는데, 검찰은 이 돈이 허위 인터뷰 대가라고 본다.


이에 대해 김씨 측 변호인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조우형 수사무마 프레임'을 통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유리하게 보도되도록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부탁한 적도 없는데 마치 언론조작 작업을 한 것처럼 검찰이 기소했다"고 말했다.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지난해 9월1일 경기도 고양시 탄현동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또한 "검찰에서 혼맥지도 책 값이 1억6500만원이라는 것이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피고인 입장에선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금전을 주면서 허위보도를 청탁한 게 아니라 정당하게 계약하고 책 값을 지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전 위원장 측은 공갈 혐의에 대해서 공갈이 아닌 사적 거래였다는 취지로 부인하면서 "검찰의 기소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 위에 쌓아올린 모래성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뉴스타파 김 대표와 한 기자 측 변호인 또한 "피고인들이 신씨와 허위공모를 언제,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 70쪽에 이르는 공소장에 한 줄도 나와있지 않고 검찰은 수사 개시 권한도 없다"며 "아울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비방의 목적으로 거짓사실을 보도해야 하는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되는 진실성·상당성을 가지고 있고 공익적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신 전 위원장과 김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