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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두 달 남은 도심복합사업…연장 논의 ‘잠잠’ 주민들 혼란


입력 2024.08.02 06:33 수정 2024.08.02 17:27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9월 20일, 도심복합사업 일몰기한 도래

3년간 전국 후보지 57곳 중 16곳만 ‘본궤도’

LH “일몰 연장 가능성 무게 두고 사업 지속 예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일몰 기한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데일리안DB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일몰 기한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사업을 지속하려면 일몰 기한이 연장 또는 폐지돼야 하지만, 국회 논의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주민 혼란만 가중되는 모습이다.


2일 업계 등에 따르면 도심복합사업은 오는 9월 20일 이후 사업 효력이 사라지게 된다.


지난 정부에서 도입한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도심 내 노후·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공공이 소유권을 넘겨받아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속하게 고밀개발하는 주택공급 모델이다.


앞서 2021년 2·4대책(3080+)으로 마련돼 공공주택특별법(공특법)에 따라 3년 한시적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 5월 기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전국적으로 57곳 정도다. 9만1000가구 규모 수준이다. 문제는 지난 3년간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된 곳이 16곳(2만3400가구)에 불과하단 점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1만가구 사업승인(누적 1만3000가구) 및 1만가구 이상 복합지구를 추가 지정한단 목표지만, 사업 일몰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사실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진 실정이다.


일몰 전까지 예정지구 지정 등의 절차까지 마치지 못한 곳들은 후보지에서 해제돼 3년간 끌어온 사업이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현재 국회에는 도심복합사업 일몰을 3년 더 연장하거나 아예 없애는 내용의 공특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앞서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면서 자동 폐지됐었으나, 22대 국회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강선우 의원, 한정애 의원 등이 다시 발의했다.


하지만 각종 부동산 현안 등에 밀려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사업 추진을 바라는 주민들의 혼란은 가중되는 실정이다.


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주민은 “올해 예정된 일몰 기한이 연장돼야 사업 초기 단계인 후보지들도 안심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겠냐”며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받지 못하면 소규모로 개발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사업성이 떨어져 사실상 재개발은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이 연속성 있게 추진되려면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전문가들은 일몰 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 공특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힘들 거라고 내다본다.


다만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는 데다 공급절벽 우려가 커지는 만큼 정부가 법 개정 전이라도 사업은 계속 추진할 가능성이 클 거라고 진단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사업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단기간 법 개정은 힘들 거라고 본다”면서도 “도심에 공급을 늘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도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과정에서 사업 이름 자체가 도심복합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명으로 달라질 수 있고, 주민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LH에선 일몰 연장에 무게를 두고 사업을 지속 진행한단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어느 시점에 발의된 법안이 처리될지 등을 가늠할 수는 없지만, 당장은 사업 일몰 기한이 연장되는 방향으로 내다보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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