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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입법 청탁받고 국감 때마다 반복 질의"…검찰 공소장 살펴보니


입력 2024.08.02 17:46 수정 2024.08.03 21:17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검찰, 윤관석이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로부터 법률개정 청탁받고 노력한 정황 공소장 기재

업체 대표, 윤관석에게 화장실 배수용 배관 설치기준에 '층상배관' 공법 명시 청탁했다고 파악

윤관석, 2017년 국감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개정안 검토 요청…매년 질의 반복 의혹

업체 대표로부터 총 2270만원 상당 금품 및 향응 받은 혐의로 올해 6월 불구속기소

윤관석 전 국회의원.ⓒ연합뉴스

'입법 청탁'과 함께 2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때마다 청탁과 관련된 질의를 반복하는 등 국토교통부에 법안 개정을 요구했다고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장동혁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윤 전 의원이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 씨로부터 지속해 대통령령 및 법률 개정 등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기재됐다.


검찰은 송 씨가 윤 전 의원에게 지난 2017년 6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최소 2차례 이상 대통령령인 주택건설기준을 개정해 화장실 배수용 배관 설치기준에 '층상배관' 공법을 명시해 달라고 청탁했다고 파악했다.


층상배관은 배수 과정의 소음을 감소시키는 기술로 송 씨가 2015년 자체 개발했다. 검찰은 송 씨가 회사 매출을 높이기 위해 층상배관 공법의 상용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윤 전 의원에게 주택건설기준 개정을 청탁했다고 봤다.


송 씨의 청탁을 받은 윤 전 의원은 2017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개정안 검토를 요청했고, 2019년 10월까지 매년 국감에서 주택건설기준 개정 필요성에 대한 질의를 반복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국토부를 상대로 수시로 주택건설기준 개정을 요구했다고도 의심한다.


윤관석 전 국회의원.ⓒ데일리안DB

윤 전 의원이 2018년 5월 국토부에 '화장실 급배수 소음기준 재검토를 위한 판단기준 등 자료'를 요청한 뒤 국회 임시회에서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재차 관련 현안 질의를 했고, 2019년 2월에는 송 씨로부터 주택건설기준 개정안 자료를 전달받아 국토부에 제공한 뒤 담당자로부터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다는 것이다.


결국 국토부가 2020년 5월 윤 전 의원 요구에 따라 주택건설기준에 층상배관 공법을 추가하기로 했고, 이듬해 1월부터 개정된 주택건설기준이 시행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주택건설기준 개정에 힘쓰는 기간 송 씨로부터 인천광역시의 한 회원제 골프장 이용요금 550만원을 8차례에 걸쳐 대납받고, 4회에 걸쳐 후원금 55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2020년 9월~2023년 3월 송 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수도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과 친분 있는 민주당 초선 국회의원 12명에게 850만원을 제공하게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또 이 기간에는 윤 전 의원이 송 씨로부터 골프장 이용요금과 후원금 320여만원을 청탁 대가로 받았다고 봤다.


윤 전 의원은 지난 6월 송 씨로부터 총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별개 사건인 윤 전 의원의 혐의를 포착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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