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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현국 위메이드 전 대표 기소…'위믹스 유통량 조작' 혐의


입력 2024.08.05 16:33 수정 2024.08.05 16:33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위메이드 법인도 불구속기소

검찰 ⓒ연합뉴스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해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게 해 위메이드 주가 차익과 위믹스 코인 시세 하락 방지 등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위믹스 투자자들은 지난해 5월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발행·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통량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 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였다"며 장 당시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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