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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산부인과서 시술받던 20대 女 심정지


입력 2024.08.05 16:32 수정 2024.08.05 16:35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대형병원으로 이송해 심정지는 벗어났으나 2주 넘게 중환자실

환자 가족, 해당 병원 과실치상혐의로 고소…경찰·보건당국 조사

ⓒ연합뉴스

강원도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시술받던 20대 여성이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에 빠지는 등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한 일이 발생해 경찰이 의료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5분께 도내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시술받던 20대 A씨가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산부인과 의사가 동행해 급히 인근 대형병원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A씨는 심장이 다시 자발적으로 일정한 리듬으로 움직이는 자발적 순환 회복(ROSC) 상태를 보였다.


이에 소방대원들이 지역 종합병원으로 행선지를 틀었으나 종합병원에 다다랐을 때 A씨는 다시 심정지에 이르렀다. 종합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입안에 출혈이 있었으며 주사줄은 팔에서 빠져 있는 상태였다.


종합병원 측은 A씨에게 심폐소생기를 사용했으나 그 이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 대형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날 오전 11시 27분께 대형병원에 도착한 A씨는 심폐소생술(CPR) 등 의료진의 응급처치로 심정지 상태에서는 벗어났지만, 이날 현재까지 약 2주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A씨 가족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해당 산부인과 병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병원 측의 과실이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보건 당국도 경찰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구해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


해당 산부인과 병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이번 사고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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