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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원 횡령 후 필리핀 도피…건보공단 전 팀장에 '내부 공범' 있었다


입력 2024.08.08 18:27 수정 2024.08.08 18:27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춘천지검 원주지청, 최근 건보공단 전 팀장 동료 범인도피 혐의 기소

건보공단 전 팀장 도피 생활 당시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1600만원 전달 혐의

검찰, 결심공판서 징역 10개월 구형…2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서 선고

검찰 "건강보험료 수십억원 횡령 피의자에게 죄 상응하는 형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 피의자 최모 씨가 해외 도피 후 1년 4개월 만에 필리핀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 지난 1월 17일 오전 강원 춘천시 강원경찰청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역대 최대 규모인 46억원 횡령 사건을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전 재정관리팀장 최모 씨에게 도피 자금을 대준 공범이 공단 내부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건보공단 재정관리팀장이던 최 씨의 해외 도피 과정에서 금전적 도움을 준 혐의(범인도피)로 조모 씨를 재판에 넘겼다.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씨의 건보공단 동료인 조 씨는 최 씨가 필리핀에서 도피 생활을 할 당시인 지난해 1월∼8월 최 씨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도피자금 명목으로 16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씨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 10분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열린다. 건보공단은 지난 5월 조 씨를 파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1심에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된 최 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연합뉴스

최 씨는 2022년 4∼9월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 후 필리핀으로 도피한 최 씨는 1년 4개월간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은신하다가 지난 1월 9일 경찰에 검거됐다.


재판에서 최 씨는 횡령한 46억원 중 35억원 상당을 선물 투자했다가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최 씨가 횡령한 46억원 중 약 7억2000만원만 회수했다.


최 씨는 검거 당시 공범 존재 의혹을 부인했지만, 조 씨의 범인도피 혐의가 추가 기소되면서 공범으로 함께 재판받게 됐다.


한편 최 씨 사건 1심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은 "최 씨가 횡령한 46억원 중 가상화폐로 취득한 35억원의 송금 경위와 거래에 타인 명의의 계정을 이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수익은닉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 수십억원을 횡령한 최 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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