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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국힘, 전 시의원 소송비용 지원 논란에 '정당한 절차' 반박


입력 2024.08.11 17:23 수정 2024.08.11 17:25        최화철 기자 (windy@dailian.co.kr)

안성시의회 전경 ⓒ안성시의회 제공

경기 안성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한 전 시의원에게 소송비를 지원한 것을 두고 반발하자 국민의힘이 정당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11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안성시의회는 지난 7일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정토근 전 부의장(국민의힘)에게 소송비 55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정 의원이 의정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 등에 들어간 소송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신청했기 때문이다.


안성시의회 소송비용지원 관련 조례에는 전·현직 시의원이 의정활동으로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된 경우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최대 55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안성시의회 민주당이 소송비 지원 심의위에 민주당 의원들을 배제하자 제동을 걸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시 원구성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주당은 협조를 하지 않고 해당 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 시의원이 우선 위촉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원구성 협의가 결렬되고 소용비용 지원 관련에서도 발생한 소통의 부재가 낳은 결과라는 게 국힘측 주장이다.


안정열 의장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소송 지원 8천만 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 심의 과정에서 5천만 원으로 감액됐고, 해당 예산은 특정 시의원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안성시의회 의원, 안성시의회 직원을 위한 예산이다"라며 "정 전 의원 소용비용 지원은 당시 민주당의 비협조로 국힘 시의원들을 위촉한 것이다. 해당 심의위원회 지원 결정은 시의원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협회 등 법률전문가들이 공정하게 판단한다. 민주당 주장과 달리 국민의힘 시의원 참여가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소송비 지원은 의회 의원은 물론, 의회 직원 고소·고발 사건이 발생하면, 무혐의 처분을 위한 소송비용 지원으로도 사용된다.


국민의힘은 "최근 민주당과 원구성 문제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안성시의회 발전을 향해 나아가기로 합의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화철 기자 (wwind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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