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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흉기 인질극' 50대 수배자…도주 이틀 만에 검찰 자진출석


입력 2024.08.12 09:03 수정 2024.08.12 09:03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검찰 지명수배자, 11일 오후 11시5분쯤 창원지검 상황실 자진출석

검찰 "수배자 사용 연락처 확보해 수차례 설득 끝에 자진 출석하도록 해"

경찰 인계돼 흉기 인질극 벌인 혐의 조사…구속영장 집행 예정

검찰ⓒ연합뉴스

경남 창원에서 흉기 인질극을 벌이고 도주한 50대 지명수배자가 이틀여 만에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지명수배자 A씨가 전날 오후 11시5분쯤 경남 창원시 창원지검 상황실에 자진 출석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사용하는 연락처를 확보해 수차례 설득한 끝에 자진 출석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현재 경찰에 인계돼 흉기 인질극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경찰 조사가 완료되면 구속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검찰 지명수배자인 A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37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의 한 모텔에서 흉기 인질극을 벌였다.


당시 창원지검 수사관들이 그를 체포하려고 모텔을 덮치자, A씨는 함께 있던 여성 B씨를 붙잡고 대치하다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


연인관계로 확인된 B씨는 이달 10일 오전 1시쯤 모텔에 두고 온 짐을 챙기러 돌아왔다가 검찰의 공조 요청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발견돼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A씨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8월 별건의 사기, 무고,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A씨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 중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A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올해 1월 법원에서 병원치료 목적으로 약 3개월 간의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고 풀려났다가, 4월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교도소로 복귀하지 않고 도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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