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경찰, 이상식 민주당 의원 검찰 송치…'재산 축소 신고 혐의'


입력 2024.08.13 14:59 수정 2024.08.13 14:59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보유 미술품 시세 크게 올랐음에도 가액 축소 신고 혐의

경찰 "관련 혐의 대체로 소명됐다 판단" 불구속 송치

지난 4·10 총선에서 당선이 확정되자 기뻐하고 있는 이상식 의원ⓒ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이상식(경기 용인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지난 12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은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시 후보자였던 이 의원이 고가의 미술품 등의 가액을 축소 신고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 후보는 총선 출마를 위해 재산 신고를 하면서 처음에는 현금 재산을 5억원으로 신고했다가 바로 다음 날 3억5000만원으로 수정했다"며 "4년 만에 배우자 재산이 50억원 이상 증가했는데, 세금은 1800만원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이 총선에서 신고한 미술품 보유 내역이 다른 데다가 관련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다 앞서 이 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수원지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 6월 이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24일 이 의원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혐의가 대체로 소명됐다고 판단해 이 의원을 송치했다"며 "수사에 대한 내용에 대해 자세히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이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술품 가액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변동 액수를 사실과 다르게 반영했다는 것"이라며 "더 이상의 입장 표명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증거은닉 혐의로 이 의원의 처제 A씨와 비서관 B씨 등 2명도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지난 6월 경찰이 이 의원 배우자의 갤러리를 압수 수색했을 당시 노트북 등을 숨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