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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추가 구속…법원 "도망 염려"


입력 2024.08.13 14:58 수정 2024.08.13 14:58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법원, 12일 정명석 구속 심문 마친 뒤 구속영장 발부…준강간 등 혐의

여신도 23차례에 걸쳐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1심, 징역 23년 선고

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뉴시스

여신도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9)씨가 구속된 상태에서 추가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전날 준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구속 심문을 마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사유로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기간은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어 최장 6개월이다.


정씨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 재판 역시 구속된 상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정씨의 항소심 구속기간은 오는 15일 만료 예정이었다.


검찰은 정씨의 항소심 구속기간을 모두 연장한 상태였는데, 정씨의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가 지난달 예정됐던 결심공판을 마치지 못한 채 속행하게 되면서 정씨가 석방된 상태서 재판받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지난 5월 준강간, 공동강요 등 혐의로 정씨와 정씨 측근들을 추가 기소한 검찰은 이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 11부에 정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씨는 2018년 2월 출소한 뒤 2021년 9월까지 호주와 홍콩, 한국 여신도를 23차례에 걸쳐 준강간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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