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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식용종식법 시행 발맞춰 '개고기 감별' 키트 개발


입력 2024.08.14 09:05 수정 2024.08.14 09:05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개 DNA에서만 유전자 증폭되는 키트 제작

다른 고기로 속여 파는 행위 잡기 위한 검사체계

개 종 감별 검사.ⓒ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발맞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개고기 감별법을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개 종감별 키트'를 제작했다. 개 등 6종(고양이, 소, 돼지, 닭, 오리) 표본을 확보한 뒤 해당 키트로 검사한 결과 개 DNA에서만 유전자가 증폭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실제론 개고기 음식이지만 법망을 피할 목적으로 다른 고기라고 속여 파는 행위를 잡아내기 위한 검사체계를 구축했다.


이 키트는 지난 7일 개 식용 종식법 시행에 맞춰 개발됐다. 이 법에 따르면 2027년 2월7일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거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시는 지난 2월 개 식용 종식 TF를 구성해 관련 유통 상인으로부터 전업이나 폐업 신고를 받는 등 개 식용 종식법 이행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의 개 식용 유통업자 및 식품접객업자 479개소는 모두 폐업·전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지자체 최초로 개 종 감별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를 활용해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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