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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보이스피싱 최대 무기징역 선고…대법원 양형기준 강화


입력 2024.08.14 09:45 수정 2024.08.14 11:32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대법,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마련…300억 이상 조직적 사기 처벌 강화

'미필적 고의로 인한 기망 행위 저지른 경우' 일반사기 유형에만 적용하기로

집행유예 기준도 강화…피해회복으로 형 감경할 때 공탁은 포함하지 않기로

양형위 "다수 피해자 양산하고 사회적 해악 큰 사기범죄 엄벌 필요성 고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이거나 대규모 피해를 일으킨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강화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2일 133차 전체회의를 열어 형량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사기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마련했다.


양형위는 먼저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이같은 조직적 사기의 경우 특별조정을 통해 무기징역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조직적 사기는 기본 8~15년, 가중 11년~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직적 사기의 경우 피해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가중 6~11년,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기본 6~11년, 가중 8~17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일반사기범의 경우도 피해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가중 4~8년, 50억 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기본 5~9년, 가중 6~11년, 300억원 이상은 기본 6~11년, 가중 8~17년으로 권고 기준을 올리기로 했다.


사기범죄의 집행유예 기준도 강화한다. 조직적 사기의 경우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를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에 추가한다.


또 기존 조직적 사기 유형에까지 적용되던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인 '미필적 고의로 인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는 일반사기 유형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사기범죄 양형 기준의 양형인자(양형 심리에 반영할 요소)를 조정하는 내용도 수정안에 담겼다. 특별감경인자 중 하나인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중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의 기망행위를 한 경우'를 삭제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중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를 제외했다.


형의 가중인자로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신설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공탁 관련 양형 인자도 정비한다. 기존에는 공탁을 포함해 실질적·상당한 피해회복이 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으나 공탁 포함 부분은 빼기로 했다.


공탁은 피해회복 수단에 불과한데도 공탁이 당연한 감경인자인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비판을 고려했다는 게 양형위의 설명이다.


감경인자 중 하나인 '실질적 피해 회복'의 경우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사,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 청구권 포기 의사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 해악이 큰 다중피해 사기범죄 및 고액 사기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고려해 기본 및 가중영역을 상한을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향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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