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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서면 지연발급’ 평화이엔지 제재


입력 2024.08.15 12:00 수정 2024.08.15 12: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하청업체에 자동차 부품용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면을 지연발급한 평화이엔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계약 대금 서면을 지연발급한 평화이엔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평화이엔지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총 213건의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하도급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했음에도 작업이 시작된 이후 계약서면을 발급하는 등 준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금형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구두계약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건”이라며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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