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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순찰차 뒷자석서 숨진 여성, 부검 결과 '고체온증' 소견


입력 2024.08.20 11:18 수정 2024.08.20 11:18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경찰, 국과수에 정밀 부검 의뢰…순찰차 관리 실태 등도 감찰

숨진 여성, 폭염 속에서 36시간 동안 차에 갇혔던 것으로 추정

하동경찰서.ⓒ연합뉴스

경남 하동군 진교파출소에 주차된 순찰차 뒷좌석에서 숨진 40대 여성이 고체온증으로 사망했을 것이란 1차 부검 결과가 나왔다.


20일 경남지방경찰청과 하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 시신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고체온증 등에 의한 사망 고려’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 고체온증은 신체 내부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주요 장기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심할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국과수는 A씨에 대한 정밀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6일 새벽 2시쯤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에 주차돼 있던 순찰차에 혼자 들어갔다 17일 오후 2시쯤 숨진 채 발견됐다. 약 36시간만이다.


A씨 가족은 A씨가 집에 들어오지 않자 17일 오전 11시쯤 경찰에 가출 신고를 했다. 이에 경찰이 출동을 위해 순찰차 문을 열었다가 뒷좌석에서 숨져 있던 A씨를 발견했다.


순찰차는 범죄자 도주를 막기 위해 뒷좌석에 손잡이가 없어 안에서 문을 열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 역시 안전 칸막이가 쳐져 있어 이동이 불가능하다.


하동군은 지난달 23일부터 폭염 경보가 발령 중이었으며, 16일과 17일 하동의 낮 최고 기온은 각각 35.2도, 34.7도에 달했다. 발견 당시 A씨는 특별한 외상은 없었으며 폭염 속에서 36시간 동안 차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정밀 부검을 의뢰하고 A씨가 어떻게 순찰차에 들어갔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당시 경찰의 순찰 근무 준수 여부와 순찰차 관리 실태 등에 대해 감찰 중이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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