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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시범학교 152곳 선정…"교육·보육 활동 상향 평준화될 것"


입력 2024.08.20 15:09 수정 2024.08.20 15:28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유치원 68곳·어린이집 84곳서 운영…영유아 4시간 추가 운영 등 12시간 돌봄

특별지원체계 요구 현장요구 반영해 장애 통합 어린이집 등도 시범학교 포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6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실행 계획(시안) 발표를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뉴시스

미취학 아동이 다니는 교육·보육 기관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이르면 2026년 통합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영유아 학교(가칭) 시범사업'에 전국 152개 기관이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유치원·어린이집이 본격적으로 통합되기 이전에 유보통합이 지향하는 더 높은 수준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치원 68곳(전체 유치원 대비 0.8%), 어린이집 84곳(전체 어린이집 대비 0.3%)이 선정됐다. 지난해 전국 유치원·어린이집이 총 3만7395곳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0.4%가 시범학교로 선정된 것이다.


지역별로는 유치원 최소 3곳, 어린이집 3곳 등 총 6개 이상 기관이 선정되도록 배분했다.


대구(43곳), 경북(20곳)의 경우 자체 유보통합 모델을 개발하고 관련 예산·지원금을 확보해둔 상황이어서 다른 지역보다 많은 기관이 시범학교로 선정됐다.


유보통합을 계기로 장애 영유아·특수교육 대상자 등 취약 영유아에 대한 특별한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현장 요구에 따라 152개 기관 가운데 특수학급이 있는 유치원 4곳, 장애 통합 어린이집 13곳, 장애 전문 어린이집 3곳도 포함됐다.


시범학교들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시범학교는 ▲충분한 운영 시간 보장 ▲교사 대 영유아 수 적정화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등 상향평준화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시범학교는 기본 운영시간인 8시간에 더해 학부모 수요가 있을 경우 아침·저녁 돌봄 4시간을 추가로 보장한다. 학부모의 돌봄 수요가 있을 경우 돌봄 전담 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 교육청 돌봄 사업과 연계해 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교사 한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는 ▲0세 1대2 ▲3세 1대13 ▲4세 1대15 ▲5세 1대18을 넘지 않도록 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교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다. 연장 과정 전담 교사가 없는 경우 전담 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받는다.


또 교사 추가 배치 등을 통해 담임교사 연구 시간 확보, 지역 박물관·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이어지는 연계 교육 강화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교사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곳도 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시범학교 선정·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자문단, 원장협의체 등을 구성해 시범학교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세종, 충북 등 6개 교육청은 어린이집 장애 영유아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하고 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번 시범학교 운영으로 교육·보육 활동이 상향 평준화될 것"이라며 "각 교육청에서도 시범학교가 시범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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