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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 빌미로 금품 제공한 GA 설계사 4년 간 221명 적발


입력 2024.08.22 12:00 수정 2024.08.22 12:00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특별이익 제공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위규 행위자에 대해 최고 수준 제재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일정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다 적발돼 제재받은 법인보험대리점(GA) 보험설계사 수가 최근 4년 간 2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특별이익 제공으로 적발된 GA 보험설계사가 221명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GA에게는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을 부과했고, 소속 임직원에게는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조치가 내려졌으며,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업무정지(30~180일) 등과 함께 수사기관 고발 조치가 부과됐다.


특별이익 제공이란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일정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금품 제공 ▲보험료의 대납 ▲근거 없는 보험료의 할인 등을 특별이익 제공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불법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위법·부당의 정도에 따라 등록취소 및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 기관·신분제재가 부과된다.


아울러 보험업법 제202조제3호에 따라 금품 등을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금품 등의 제공을 요구해 수수한 계약자·피보험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별이익 제공은 계약자·피보험자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모집시장에서 불건전한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등 보험산업의 신뢰를 해칠 우려가 크다.


또한 일반 계약자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모아진 재원을 특정인에게만 지급하는 행위로 계약자·피보험자 간 불평등한 대우를 초래해 형평성을 저해한다.


보험상품이나 서비스 경쟁이 아닌, 과도한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건전한 과당경쟁을 유발해 모집질서를 훼손해 과당경쟁도 유발하고 있다.


특별이익 제공을 위한 과도한 사업비 지출은 보험료의 불합리한 인상요인으로 작용하며, 출혈경쟁이 지속되는 경우 보험사의 재무건전성까지 악화해 보험료 인상을 야기시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별이익 제공이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보험산업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는 만큼 관련 검사 및 제재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 제보 등을 통해 인지하게 된 리베이트 제공 등에 대해서는 기획검사를 통해 적극 대처하는 한편, 위규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보험 가입과 관련해 금품 제공, 보험료의 대납, 근거 없는 보험료의 할인 등을 요구 및 수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달라"며 "만약, 금품 등의 제공을 제안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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