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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산업재해예방 시설투자 자금’신설·지원


입력 2024.08.30 08:50 수정 2024.08.30 08:50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200억 규모…업체당 5억·경기도가 2% 이차보전

경기도는 중소기업의 산재 예방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작업환경 안전 설비 개선과 확충에 사용하는 ‘산업재해예방자금’을 신설해 다음달 2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산업재해예방자금은 200억원 규모로 산재예방 시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사업장의 안전관리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산업재해예방시설을 도입하려는 경기도 중소기업이다.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신규 설치 및 교체 또는 작업장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설비 도입 등을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5억원 이내, 융자 기간은 2년 거치 3년 원금균분 상환으로 총 5년이며,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금리보다 2%를 낮게 이용할 수 있다.


허승범 경기도 경제실장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투자의 하나”라며 “중소기업이 효율적인 안전관리로 기업 영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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