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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허종식, 의원직 상실형…윤관석·이성만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4.08.30 15:07 수정 2024.08.30 15:14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지지모임서 300만원 수수 및 전달 혐의

현직 국회의원 허종식,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300만원 추징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돈봉투 수수 혐의'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지난 2021년 일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 3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유일한 현직 의원인 허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윤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에게는 3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일한 현직 의원인 허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국회법 등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아야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임 전 의원은 건강상의 문제로 다음달 6일 선고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지지모임에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후보의 경선캠프 관계자 등에게 2회에 걸쳐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해당 자금이 송 후보 측의 '부외 선거자금'으로 쓰였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한편 윤 전 의원은 당 대표 경선 당시 선거운동 관계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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