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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구속’ 유아인, ‘하이파이브’·‘승부’의 기약 없는 기다림 [D:이슈]


입력 2024.09.04 07:58 수정 2024.09.04 07:59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1심 징역 1년·벌금 200만…법정서 구속

영화 ‘하이파이브’·‘승부’ 개봉 미정 입장 반복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의 실형 선고에 영화 ‘하이파이브’와 ‘승부’의 향방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약 154만 원도 함께 명령했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해 보여 재범의 위험성도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일행들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유아인을 법정구속했고, 유아인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다.


결국 유아인이 실형을 피하지 못하면서 차기작의 마지막 희망도 사라진 모양새다. 현재 유아인의 남은 작품은 넷플릭스 영화 ‘하이파이브’와 NEW가 배급을 맡은 ‘승부’인데 양 측 모두 개봉 일정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반복했다. 넷플릭스는 “잠정 보류된 상태다. 기존의 입장과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NEW 또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알려졌다.


최근에는 물의를 빚은 연예인의 출연작에 대해 “공개 불가” 외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함께한 다른 배우, 스태프들의 노력까지 무시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국내와 해외 시청자들을 함께 겨냥하는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경우 공개를 강행하기도 한다. 앞서 유아인이 출연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종말의 바보’가 시청자들의 비난 속 공개된 바 있다.


그러나 시청자들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다. “배우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작품은 충분히 열심히 만들었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돌을 맞을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끄럽지 않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 작품의 주인은 모든 배우와 스태프와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며 모두의 노력을 강조하고, “유아인의 분량을 최소화했다”고 말했지만 공개 후 “뭘 덜어냈는지 모르겠다”며 유아인의 분량에 불편함을 느끼는 반응이 이어졌다.


배우들의 적극적인 홍보도 이뤄지지 못했으며, 유아인의 분량 및 공개 여부에 대한 갑론을박으로 점철된 ‘종말의 바보’는 결국 작품을 제대로 평가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한 셈이다.


이 타이밍조차 놓친 ‘하이파이브’와 ‘승부’의 기다림은 더욱 기약이 없어졌다. 유아인 혹은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도 남아있어 재판이 더욱 장기화될 여지도 남아있다. 점점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두 편의 차기작이 빛을 볼 수 있을지, 지금으로선 힘들게만 보인다.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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