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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펫 미니보험사' 마이브라운 보험업 예비허가 의결


입력 2024.09.05 18:25 수정 2024.09.05 18:25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동물보험 활성화

금융위원회 현판.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5일 제15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마이브라운(가칭)의 동물보험 특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로서 보험업 영위를 예비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허가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 예비허가를 받는 첫 사례로 소비자 실생활에 밀접한 동물보험 활성화를 통해 고객 맞춤형 상품개발 및 반려가구의 양육‧치료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마이브라운의 보험업법상 허가요건을 심사한 결과, 자본금 요건‧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경영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향후 마이브라운은 6개월 이내에 허가요건인 자본금 출자, 인력 채용 및 물적설비 구축 등을 이행한 후 금융위에 본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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