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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13일’ 추석 전 생계급여 조기지급


입력 2024.09.06 11:54 수정 2024.09.06 11:55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보건복지부. ⓒ데일리안DB

추석 연휴기간 제수품 등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수급자들의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생계급여를 조기지급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추석 전에 조기지급하기 위해 준비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생계급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매월 20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부담을 덜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계급여를 7일 앞당겨 13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기간 내 시군구별 급여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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