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2389건
20세 이하 청소년 운전자 69.6% 차지
#. 미성년자 A군은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부상을 당해 약 4000만원의 치료비(공단부담금)가 발생했다. 공단에서는 사고 원인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있다고 판단,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을 했다.
최근 중·고등학생의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부상 치료에 소요된 공단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 전동킥보드 등을 운행하다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및 제57조에 따른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9년 447건의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2023년 2389건에 달했다. 이 중 20세 이하 청소년 운전자가 절반 이상(69.6%)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가 12대 중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무면허,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관련 부상으로 치료받을 시 이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보험급여비용을 환수고지 하고 있다.
아울러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급여제한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양상 등 사고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규위반과 보험사고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고 있다.
현재룡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장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차(車)’로 분류된다”며 “무면허·신호위반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 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