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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다중채무자' 대손충당금 단계적 상향 적용


입력 2024.09.08 12:00 수정 2024.09.08 12:00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저축은행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8일 저축은행이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규정변경예고를 실시예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의해 다중채무자의 금융회사 이용 수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차등해 상향 적용키로 했다. 7월부터 시행키로 했으며, 이달말 대손충당급 적립부터 반영될 예정이었다.


6월말 기준 저축은행 다중채무자 가계대출 잔액은 16조5000억원으로 여기서 ‘다중채무자’는 5개 이상의 금융회사(대부업법 상 여신금융기관 및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 개인대출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차주를 가리킨다.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정상)1% (요주의)10% (고정)20% (회수의문)55% (추정손실)100%다. 5~6개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에는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30%, 7개 이상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 50%를 상향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 PF대출 건전성 관리 노력에 따른 대손충당금 부담 등으로 서민금융공급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저축은행의 주요 고객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영업환경이 어려워져 안정적인 자금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공급이 급격히 위축됨에 따라 이들이 불법사금융으로까지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본연의 역할인 서민금융공급을 원활히 수행하고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시점부터 내년 6월까지 : 5~6개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 10%, 7개 이상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 15%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 : 5~6개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 20%, 7개 이상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 30% ▲2026년 1월 이후 : 5~6개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 30%, 7개 이상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 50%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금융위는 오는 9일부터 19일까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금융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할 방침이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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