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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로 뿔난 민심에…이커머스 정산 기한 ‘최단 10일’


입력 2024.09.09 16:00 수정 2024.09.09 16: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갑을 분야 자율규제 기조 사각지대 개편

플랫폼 규모·정산기한 등 복수안 검토 중

‘땜질식 대응’ 지적도…쉽지 않은 문제해결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전자상거래 사망 선고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인한 소비자와 판매사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재발 방지를 위해 소비자의 상품 구매 후 짧게는 10일 안으로 입점업체에 판매대금을 정산해 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갑을 분야의 문제는 자율규제에 맡긴다는 게 현 정부의 기조였지만 여야에서도 법 제정을 통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제도 보완을 통해 을 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의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하고 갑을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 추진 방향을 내놨다.


이는 ‘제2의 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한 것이다. 유통 플랫폼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 등 관련 법적 규율을 통해 입점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티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보안할 것”이라며 “이번 발표 내용은 그동안 관계부처 협의와 외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늘 오전 개최된 당정 협의를 통해 최종 정리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 추진방향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공정위는 규제 강화 필요성과 중소규모 플랫폼의 혁신·성장 저해 우려를 종합 고려해 규율 대상 및 내용에 있어 복수안을 마련했다.


우선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규율대상 플랫폼의 규모는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1안)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의 사업자(2안) 중에서 추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1안의 경우 경과규정을 통해 40일에서부터 매년 단계적(40→30→20(10일))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규율대상 플랫폼에 대해선 정산기한 준수와 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규율 중 거래관계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항도 적용한다.


정산기한은 전통 소매업(특약매입 등)과의 차이를 고려해 전통 소매업 정산기한(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보다 단축하되 ▲구매확정일(청약철회기한 만료일)로부터 10일에서 20일 이내(1안)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2안) 중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또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수수료 등을 제외한 판매대금의 ▲100% 별도관리(1안) ▲50%를 예치, 지급보증 등 별도관리(2안) 중에서 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유통거래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항 중 온라인 중개 거래에 적용 가능한 사항도 준용할 계획이다.


이번 공정위 발표는 갑을관계 규율을 100% 자율규제에 맡기기보다는 위법 행위 발생 여지가 큰 부분에 한해서는 법으로 규율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법을 개정하기에 플랫폼이라는 ‘신(新)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폭넓게 규율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유사한 법을 찾아 플랫폼 관련 조항을 추가해 개정하는 ‘땜질식 대응’은 근본적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신설 규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유예 후 시행하고, 경과 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규율 강도를 상향할 방침이다. 이달 중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안을 마련한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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