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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P3’ 저작물로 인정될까…‘다크앤다커’ 분쟁, 내달 판결 선고


입력 2024.09.10 17:18 수정 2024.09.10 17:18        이주은 기자 (jnjes6@dailian.co.kr)

넥슨 "P3, 개발 중단 상태서 비교해도 다크앤다커와 유사"

아이언메이스 "동종 장르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요소일 뿐"

아이언메이스가 개발한 '다크앤다커'ⓒ아이언메이스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가 넥슨의 미출시 게임 ‘P3’를 도용했다는 혐의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양사가 최종 변론까지 상반된 주장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부장판사 박찬석)는 10일 오전 넥슨코리아(넥슨)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영업비밀 도용에 대한 민사 재판을 진행했다.


앞서 넥슨은 과거 내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팀장으로 있었던 최 모씨가 소스 코드와 각종 데이터를 외부 서버로 유출하고, 같은 넥슨 출신 박 모씨 등과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해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며 지난 2021년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원고인 넥슨 측은 영업비밀 성과물보다는 저작권을 쟁점으로 변론했다. P3 이전에 내부에서 LF 프로젝트를 개발했는데, 최 씨가 팀장으로 13명의 팀원을 데리고 8개월간 진행했으나 개발 단계에서 재미 요소가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프로젝트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회사가 대규모 리소스를 투입해 만들기 시작한 게 P3이며, 이것이 다크앤다커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넥슨 변호인은 “LF 프로젝트는 멀티플레이가 아니라 1인 플레이였고 P3로 가면서 PvP(플레이어 간 대결) 요소가 더해진 것”이라며 “많은 아이템을 획득해서 탈출할 수 있다는 것도 익스트랙션 슈터의 핵심인데 피고는 이를 배틀로얄 게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P3는 출시된 게임이 아니라 최 모씨의 불법 행위로 잠정 중단된 게임이고, 중단 상태에서 비교해도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만큼의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LF와 P3를 비교해도 P3가 얼마나 달라진 게임인지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요소를 전부 가진 게임은 다크앤다커 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넥슨은 최 씨가 프로젝트 진행 중 지속적으로 외부 투자자와 접촉하고, 팀원들에게 독립해 게임을 만들자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또 개발 과정에서 넥슨 디렉터들과 회의 시 지속해 P3를 익스트랙션 장르로 개발 중이며, 탈출 포털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에 피고인 아이언메이스 측은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물의 경우 동종 장르 게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소재이며, 다크앤다커에는 P3에서 찾아볼 수 있는 새로운 요소가 다수 포함돼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또 2차 변론 때와 마찬가지로 P3가 공표할 것을 전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업무상 저작물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으며, P3는 배틀로얄 게임이고 다크앤다커는 익스트랙션 게임으로 두 게임이 장르부터 다르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넥슨의 카트라이더와 서든어택이 각각 기존 게임인 ‘마리오카트’와 ‘카운터 스트라이크’와 유사하다고 지적하며 “원고 주장대로라면 침해되지 않은 저작물은 없을 정도”라고 강하게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종 변론기일을 마무리한 후 양측이 서로 제기한 민사소송 사건을 병합하기로 했다. 판결 선고는 오는 10월 24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주은 기자 (jnjes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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