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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BTS 슈가 약식기소…'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


입력 2024.09.10 17:39 수정 2024.09.10 17:39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혐의 비교적 가벼우면…벌금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 청구 금액은 밝히지 않아

ⓒ뉴시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를 약식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청구 금액을 밝히지는 않았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께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하지만 이 수치가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분이 강화된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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