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경제단체, 11일 국회·정부에 의견 공동 건의
22대 국회 개원 후,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경제단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법안들 중, 기업경영과 투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사항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모아 11일 국회와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경협 측에 따르면, 공동건의에 참여한 경제단체들은 발의 법안들이 ‣기업가치 훼손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개인투자자 보호 효과는 미미한 반면, 경영권 공격세력이나 단기수익을 노리는 글로벌 헤지펀드에게만 유리하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8월 말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총 18건의 상법 개정안이 올라왔다. 한경협은 "이 중에서 14건이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무위에도 최근 ‘상장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이 올라왔는데 이들 내용을 보면 지배주주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는 강행규정이 담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규정들이 소수주주 권한을 강화시키는 효과보다는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영권 공격세력만 유리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발의안들은 이사들을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로 뽑도록 강제하고 감사위원 전원을 분리선출하도록 하는데, 이 경우 최대주주 대신 2~3대 주주들 입맛에 맞는 이사들이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경협 측은 "감사위원회의 막강한 권한을 감안할 때 투기자본에게 유리한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 2003년 외국계 행동주의펀드 소버린이 SK를 공격해 약 1조원의 단기차익을 거두고 한국에서 철수한 사례가 실제 있었음을 감안할 때, 이런 제도가 현실화되면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공격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결국 국부유출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고 비판했다.
한경협 등 경제단체들은 고금리ㆍ고환율, 보호무역주의 확산,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옥죄는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는 물론 기업가정신 훼손으로 한국경제의 체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2020년 상법 개정으로 이미 과도한 지배구조 규제가 도입된 상황에서 더 이상의 규제 강화 입법을 멈춰야 한다고 국회에 호소했다.
한경협은 "아울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내 증시의 MSCI 선진지수 편입을 통한 대규모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 유도, 상속세 등 불합리한 과세체계 개편, 기업 성장과 미래 신성장동력 촉진 등을 통해,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근원적으로 높여나가는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