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 신청 가능
임대 기간 2년, 최장 20년까지 거주
수원특례시는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공고일인 지난 11일 기준 수원시에 2년 이상 연속 거주한,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인 무주택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총자산은 3억 4500만 원, 자동차 가액 3708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신청 세대의 수원시 거주 기간과 자녀 수 등의 배점 기준에 따라 상위 39세대에게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용면적 85㎡ 이하 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한다. 임대 기간은 2년이고, 조건을 충족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수원시가 임대료와 보증금을 지원해 관리비만 납부하면 된다.
수원시 홈페이지 새빛톡톡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을 검색해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제출해야 한다. 전자우편 또는 방문 신청도 할 수 있다. 시는 지금까지 총 115가구에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