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조례' 개정해 내년부터 상향 연령 적용
2년 이상 복무한 청년은 1982년생까지 할인 혜택
앞으로 병역의무를 다한 청년은 의무복무 기간만큼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연장해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추진해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시가 추진하는 조례 개정안 내용을 보면 시장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까지 정책 참여 대상자의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재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은 만 19∼39세에 적용된다. 이 연령대 청년은 30일권 기후동행카드를 7000원 할인된 가격인 5만5000원(따릉이 포함 시 5만8000천원)에 이용할 수 있다.
병역의무를 지는 청년의 경우 군 복무로 인해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받는 기간이 단축되는 불리함이 발생해 의무복무 기간만큼 할인 혜택 적용 연령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2년 이상 복무한 경우는 만 42세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한 경우는 만 41세까지 연령이 연장된다. 1년 미만 복무한 경우에는 만 40세까지 늘린다.
시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바로 제대군인 청년 연령 확대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2년 이상 복무한 1982년생(만 42세)까지 내년도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