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문호철 "MBC,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과 보도에 대한 취재경위 밝혀야"


입력 2024.09.13 12:00 수정 2024.09.13 14:00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문호철 전 MBC 보도국장, 13일 페이스북에 글 올려

지난 8월 19일 서울행정법원 앞 공정재판 촉구 기자회견에서 연설하고 있는 문호철 전 MBC 보도국장.ⓒ

작년(2023년) 12월 25일 MBC는 <신학림-김만배 녹취록>과 관련된 방심위 민원 접수인 중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친인척과 지인 다수가 포함돼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특정 방송의 공정성이나 객관성, 사실 여부가 문제 있다며 방심위에 민원이 접수되면 그때부터 심의가 진행된다.


민원인은 이름과 생일 전화번호만 적고, 서신 회신을 원할 때만 주소를 기재한다.


MBC 보도의 문제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한 민원인의 신상과 정보, 직장, 주소 심지어 류희림 방심위원장과의 관계까지 모든 개인정보가 다 까발렸다는 것이다.


류 위원장의 아들과 동생 부부, 처제 부부, 외조카까지 가족 6명이 포함됐다고 MBC는 보도했다.


어떻게 알았는지 류 위원장 동서의 직장까지 무턱대고 찾아가 몰래카메라까지 돌렸다.


MBC는 류 위원장과의 관계까지 파악된 제보자의 자료를 과방위 소속 모 의원실을 통해 전달받았다고 취재 경위를 밝혔다.


이런 제보내용은 개인 행정전산망 접속 없이는 파악할 수 없다.


철저히 보호받아야 할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공개되는 현실은 공포, 그 자체다.


11년 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아들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해 외부에 유출한 서초구청의 조 모 국장은 처벌받았다.


지난 8월 19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공정재판 촉구 집회를 열고 있는 문호철 전 MBC 보도국장(왼쪽에서 네번째).ⓒ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는 행정안전부나 경찰, 국정원 같은 기관 조직원의 조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특히 MBC 보도 다음 날 고민정 의원 등 민주당 과방위 소속 의원 네 명이 기다렸다는 듯이 기자회견을 열어 협공을 펼쳤다는 점에서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방심위 내부자가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민원인 1차 정보를 근거로, 이를 받은 누군가가 공공기관 전산망에 접속해 류 위원장과의 관계를 파악했고 이렇게 정리된 자료가 의원실에 넘겨졌다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의 힘이 이 사건을 ‘방심위 민원인 가족관계 불법사찰 사건’으로 규정하고 고발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하니 수사기관의 엄정한 조사를 기대한다.


특히 공영방송 MBC는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과 보도에 대한 취재 경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게다가 신학림-김만배 허위 조작 녹취록 관련보도 민원은 180여 건이나 접수됐다.


류 위원장 친척 지인 신청 민원은 10여 건에 불과했다.


극히 일부에 불과한 민원접수를 갖고 전체 민원 접수가 문제 있는 것처럼 침소봉대하고 있다.


美연방대법원이 위헌 결정한 ‘한 방울의 원칙’이나 마찬가지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