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반격 나선 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


입력 2024.09.13 14:31 수정 2024.09.13 14:36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대표직 해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내이사 재선임 가처분을 신청했다.


13일 민희진 법률대리인 측은 “민희진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대표이사 해임 후 효력정지 가처분이 아닌, 이사 선임 및 대표이사 선임 가처분을 신청한 것에 대해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다. 이에 그동안 대표이사 해임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을 준비중이었다”며 “그러나 2024년 11월 2일 전까지 어도어 이사 재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필요한 점, 법원의 가처분 심리기간을 고려하여 민희진 전 대표를 어도어의 이사로 재선임한 다음 대표이사로 선임하라는 취지로 가처분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법률대리인 측은 또 “민희진 전 대표에게는 주주간계약에 의하여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5년 동안의 임기가 보장된다. 이러한 사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결정으로 이미 명확히 인정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는 이전과 동일한 사유로 일방적으로 민희진 전 대표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했다”며 “이는 여전히 유효한 주주간계약과 대표이사 임기를 보장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2024년 11월 2일 민희진 전 대표의 어도어 사내이사로서의 임기 3년이 만료된다.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가 채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주간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며 “이에 불가피하게 민희진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사내이사 민희진 재선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다”고 했다.


끝으로 “하이브는 지속적인 계약위반 행위와 업무방해·명예훼손과 모욕 등을 멈추고,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냈다.


최근 하이브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고 신임 대표로 김주영 사내이사를 선임했다. 어도어 측은 “민 전 대표가 물러나더라도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는 그대로 맡으며 어도어 사내이자직 또한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회사로부터 일방적 해임 통보를 받았고 프로듀싱 업무 맡아 달라고 제안한 업무위임계약서의 내용도 불합리하다고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11일 오후 유튜브를 통해 직접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하이브를 향해 “민희진이 대표로 있는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어도어로 돌려달라”며 오는 25일로 기한을 설정하기도 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