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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돈 안 갚아"…채무자 지인들 트렁크에 가두고 50㎞ 운전한 20대


입력 2024.09.14 17:54 수정 2024.09.14 18:23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법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공범엔 벌금 500만원 선고

"피해자 차에 태워 공포심 조장하고 내리지 못하게 해 죄질 좋지 않아"

"다만 범행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고려해 양형다"

자료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자 지인들을 차량 트렁트에 감금하고 운전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A씨 친구들 4명에게는 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해 8월 새벽 A씨 등은 상환을 독촉하기 위해 채무자 B씨와 그의 지인들이 함께 숙박하던 펜션을 찾아갔다.


그러나 펜션에 B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지인들이 그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자 화가 난 A씨 등은 지인 중 2명을 트렁크에 태운 뒤 약 1시간 동안 50여㎞를 운전하며 감금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협박해 차에 태운 뒤 공포심을 조장하고 내리지 못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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