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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 사망 사건' 얼마나 지났다고…하동경찰서 소속 경위, 시민 폭행


입력 2024.09.20 14:29 수정 2024.09.20 14:29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만취 상태로 모텔에 들어가 여자 불러달라며 행패

경찰, 해당 경위 직위해제하고 구속영장 신청할 예정

경남 하동경찰서 전경.ⓒ뉴시스

최근 순찰차에 갇혀 4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됐던 하동경찰서에서 이번에는 만취한 경찰관이 모텔에서 행패를 부리고 시민을 폭행한 일이 벌어지면서 경찰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경남 하동경찰서에 따르면 하동경찰서 옥종파출소 소속 A경위는 지난 18일 오후 7시 40분쯤 술에 취해 한 모텔에 들어가 여자를 불러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는 주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경위는 자신이 소지한 라이터에 불을 켜 모텔 스프링클러를 작동 시키려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위에 대해 직위해제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8월 17일에는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에 주차된 순찰차 뒷자석에 40대 여성이 36시간 동안 갇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자체 조사 결과 해당 사고는 파출소 경찰관들의 근무 태만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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