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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손실 없다" 22명에게 29억 가로챈 30대,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24.09.21 15:21 수정 2024.09.21 15:21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외제차·가짜 시계로 현혹…해외여행·도박 등으로 투자금 탕진

재판부 "피해액 대부분 배상하지 않았고…용서도 받지 못해"

법원 ⓒ데일리안DB

금과 주식에 투자하라고 지인들을 꼬드겨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법정에 선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2023년 2월 지인 등 22명에게 받은 투자금 약 29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면서 "금과 주식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여러 지인에게 투자를 꼬드겼다.


A씨는 투자를 망설이는 지인에게는 "내가 모텔만 3채를 갖고 있고, 80억원 상당의 상가도 상속받을 예정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


그는 때때로 피해자들에게 은밀한 거래를 제안하기도 했다.


A씨는 "지금 (주식) 작전세력에서 이사를 맡고 있는데, 내 계좌에 240억원이 있으니 문제없이 돈을 불려주고 원금도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투자가 잘 되고 있는지 의심하면 포토샵으로 조작한 수익률 캡처 화면을 보여주면서 "이제 부자가 될 일만 남았다"고 둘러댔다.


A씨는 피해자들을 만날 때 고급 외제승용차를 타고 명품 시계 등을 착용하며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했다.


그러나 시계는 모조품이었고 채무까지 있어 투자금 일부는 빚을 돌려막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해외여행과 인터넷 도박,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고 수사 기관에서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대부분을 배상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고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 대해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도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의 형을 가볍거나 더 무겁게 변경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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