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선거일에 투표소 방문할 수 없는 사람 대상
주민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인터넷 신고도 가능
행정안전부는 내달 16일 실시되는 서울시교육감 등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24일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재보선이 실시되는 지역은 교육감 1곳(서울시)과 기초단체장 4곳(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군·곡성군)이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서 멀리 떨어진 영내나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병원과 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 교도소,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움직이기 힘든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한 외딴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재보선이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사는 이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면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우편 발송의 경우 28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시·군·구 사이트나 행안부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