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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퀴어축제 개최·제한 여부 26일까지 판단하기로


입력 2024.09.24 18:19 수정 2024.09.24 18:19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상인회 측 변호인 "축제 조직위서 도로 막는 탓에 통행 제한돼"

"주말이 매출 가장 높은데…상인들 영업 자유 침해받고 있어"

법원 ⓒ데일리안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오는 28일 대구 도심 한 가운데서 당초 계획대로 열릴 수 있을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24일 오후 대구지법 민사20-1부(정경희 부장판사)는 대구 동성로 상인회 및 대구경북다음세대살리기학부모연합 등이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축제 조직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상인회 측 변호인은 "축제 조직위 측에서 항상 집회를 열 때 부스·무대 설치로 도로를 막는 탓에 사실상 통행이 제한돼 상인들은 영업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며 "행사가 열리는 주말에 매출이 가장 높은데 이날 장사를 못하면 1주일간 영업을 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피해가 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부모 단체에서도 퀴어축제에서 보이는 음란성 자료들에 문제를 제기한다"며 "상인들도 대구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공공질서에 반하며 반사회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집회는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축제 조직위 측 변호인은 이러한 주장에 "행사 개최로 불편함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원천적으로 금지해서는 안 된다"며 "행사장에서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인근 동성로 편의점, 카페 등을 이용한다. 참가자들도 동성로를 이용하는 손님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다른 지역에서도 퀴어축제는 도심 광장에서 열리고 있다"며 "대구는 광장이 없는 까닭에 유동 인구가 가장 많고 도심 중심인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축제 조직위가 대구 중부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경찰은 이번 행사를 앞두고 작년과 달리 축제 조직위에 "총 2개 차로인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만 사용할 수 있다'고 조직위에 통고한 바 있다.


이에 축제 조직위는 "1개 차로를 제한하면 부스 설치와 참가자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축제 자체를 치를 수 없다"고 반발하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대구지법은 동성로 상인회와 축제 조직위 등이 제기한 집회 금지 가처분 및 옥외집회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 등 2건에 대한 결정을 오는 26일 내릴 예정이다.


한편, 작년 6월에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 당시에도 대구시와 축제 조직위 등은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 축제 무대를 설치하는 문제 등을 두고 마찰을 빚은 바 있다.


당시 대구시가 행사장으로 진입하는 무대 설치 차량을 막아서자 참가자들은 항의에 나섰고, 이에 경찰이 대구시 공무원들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대구시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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