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처분 총 22명에게 총 8억 6500만 원 의료수가 압류 집행”
인천시는 의료인 체납자 22명에게 총 8억 6500만 원의 의료수가 압류를 집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 중 12명으로부터 55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 50만 원 이상을 체납한 고소득 의료인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시는 이들에 대한 의료수가 내역을 전수 조사하고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했으나, 이후 납부하지 않아 의료 수가를 압류하고 추심하는 조치를 내렸다.
의료수가는 일반적으로 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진찰, 검사, 수술 등의 의료행위에 대해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하는 비용의 합계다.
보통 의료사업자가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시는 의료인 체납자들의 주요 수입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의료수가 임을 감안, 이를 압류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
특히 의료인 체납자가 폐업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급액에 대한 압류는 유효하며, 재개업 시 즉시 압류조치가 적용돼 체납 회피를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정형외과 의사는 지난 2년간 지방소득세 1200만 원을 체납해 왔고, 인천시는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촉했으나 해당 체납자는 “세금을 낼 돈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인천시는 의료수가 압류 및 추심을 통해 결국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또 경기도에서 B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는 지난 3년간 1억 40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했으며, “돈이 없다”는 이유로 납부를 미뤄왔다.
인천시가 의료수가 압류로 1674만 원을 징수하자 한의사는 “체납액을 매월 500만 원씩 분납하겠다” 라고 밝혔다.
김상길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도 의료수가 압류와 같은 신징수 기법을 적극 활용해 악의적 체납자들의 재산을 추적하고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