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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버스·여의도선착장 사업 의혹 해명…"잘못된 정보 확산"


입력 2024.10.08 02:11 수정 2024.10.08 02:11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의혹 반박…친환경 선박 8대 도입해 내년 3월부터 운항

"하이브리드 추진체 배터리 최종 승인 늦어져 선박 인도일 다소 지연"

여의도선착장 조성사업은 올 12월 완료 목표…사업자 특혜 의혹 등도 반박

7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이 한강버스 추진상황 및 여의도 선착장 조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강버스와 여의도선착장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을 두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며 사업은 내실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7일 공식 입장을 내고 "사업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가 확산하고 있다"며 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한강버스는 마곡·망원·여의도·잠원·옥수·뚝섬·잠실 7개 선착장을 오가는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이다. 시는 우선 친환경 선박 8대를 도입해 내년 3월부터 운항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이크루즈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는 한강버스 선박 건조 일정을 단축하기 위해 은성중공업과 가덕중공업 등 2개 조선소와 계약을 맺고 선박을 만들고 있다.


은성중공업에서 건조 중인 2척은 올해 11월 25일 진수를 목표로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진수 이후 해상 시험을 거쳐 연내 한강 인도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가덕중공업이 건조 중인 6척은 단계적으로 한강에 인도될 예정이다. 우선 올해 12월에 2척, 내년 1월과 2월에 각각 2척을 한강에 인도하는 것이 목표다.


시는 한강 인도일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것에 대해 "하이브리드 추진체 배터리의 최종 형식 승인이 예상보다 24일 정도 늦어졌다"며 "선박의 안전 문제를 더 면밀하게 점검하는 과정에서 선박 인도일이 다소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또 "선착장 7곳에 대한 하부체 제작이 모두 완료돼 한강에 인도됐다"며 "현재 행주대교 남단(여의도·마곡·망원)과 영동대교 남단(옥수·잠원·뚝섬·잠실) 작업장에서 선착장 상부 편의시설 설치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시는 선착장으로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버스와 따릉이 연계,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 도입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정식운항 일정에 맞춰 개선 공사와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강버스 개념도.ⓒ서울시 제공

여의도선착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부잔교의 해상 운송, 선착장계류 방법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가 다소 지연되기는 했다"면서도 "부잔교 조성이 완료돼 한강으로 운송되고 있고, 둔치 공사가 마무리돼가는 등 관련 공사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의도선착장 조성사업은 한강∼경인아라뱃길∼서해뱃길의 선박 운항 및 관광 활성화, 시민 여가 활동의 다양성 확대 등을 위해 지난해 5월 1일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시 재정투입 없이 전액(300억 원) 민간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12월 조성 완료가 목표다.


시는 여의도선착장 조성사업 협약서에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영구적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주 본부장은 "여의도선착장은 유선사업 면허의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제한돼 있다"며 "하천법에 따라 3년마다 하천점용허가를 다시 받도록 하고 공공 및 공익사업 시행 시에는 점용허가의 취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는 협약에서 정한 사업 기간을 초과했음에도 사업해지를 하지 않고 연장해줌으로써 사업자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과 사업이행보증금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계변경으로 공사가 다소 지연됐지만,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해 사업 기간을 연장해줬다"고 했다.


또 "사업이행보증금 납부 지연은 협약 해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나 사업자의 안전 측면을 고려한 면밀한 사업 계획 검토가 원인 중 하나였기 때문에 협약 해지 조건인 ‘사업의 정상적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협약서 제26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협약 해지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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