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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출소 5년 만에 여자친구 살해 60대…항소심도 무기징역


입력 2024.10.07 20:10 수정 2024.10.07 20:13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2008년 살인죄로 징역 12년 선고받고 복역…출소한 지 5년 만에 또 살인 저질러

항소심서 무기징역 선고되자 재판부에 소리 지르고 항의해 재판장 경고 받기도

法 "살인 어떤 경우도 용납 못 해…우발적 범죄로 치부하기 어렵고 죄질 무거워"

"피고인, 살해 동기 납득 어렵고 재범 우려 높아…사회와 격리해 엄중 책임 물어야"

기사내용과 관계없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살인죄 복역을 마친 지 5년 만에 여자친구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모(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15일 오전 1시 30분께 전남 구례군 한 마을의 도로에서 교제 중이던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사귀던 연인이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과 함께 관계를 정리하자고 말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 5시간 전 피해자의 자택에 자물쇠를 부수고 침입해 5시간 동안 피해자를 기다려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2008년 살인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출소한 지 5년 만에 또 살인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살인은 대체 불가의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범행했기에 우발적 범죄로 치부하기 어렵고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살해 동기는 납득하기 어렵고 재범 우려가 높다. 처벌로 인한 교화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회와 격리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법정에서 퇴정하며 재판부에 소리를 지르고 항의했다가 다시 법정에 불려 와 재판장의 경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스스로 참회하고 개선할 기회를 드린다고 판결했는데도, 이런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고 꾸짖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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