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개 지역 기초단체장과 서울시 교육감을 뽑는 10·16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오는 12일까지 이틀간 재보선 실시 지역 내 476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한다.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재·보궐선거일인 16일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 기간에 투표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