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이후 비(非)은행권으로의 풍선효과 조짐에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 협회와 회사들을 긴급 소집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5일 상호금융·보험사·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협회 관계자들을 불러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주문하는 회의를 연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억제해야 한다는 압박에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바짝 조인 이후 2금융권으로 가계대출 수요가 몰리는 분위기가 감지됐기 때문이다.
이번 달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1조원을 넘어서는지 여부는 풍선효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2금융권 가계대출이 한 달 동안 1조원 이상 불어났던 건 2022년 5월(1조4000억원)이 마지막이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으로의 대출 이동이 본격화할 경우 추가 규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50%인 2금융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1금융권에 준하는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다. 차주가 1년에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에선 차주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