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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TBS와 서울시 인연 완전히 끊겨…필요하면 돕겠다"


입력 2024.10.15 16:04 수정 2024.10.15 16:04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정치적 유불리 떠나 TBS를 언론으로서 대접"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조기에 진행되길 희망"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시장은 폐국 위기에 놓인 교통방송(TBS)에 대해 "저희와 인연은 완전히 끊어졌다"면서도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시가 최선을 다해 돕겠단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TBS와 관련한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질문에 "저는 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TBS를) 언론으로 대접하며 어떻게 하면 공평무사하게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유도할 것이냐, 공정성을 담보하게 제도적으로 보완할지 끊임없이 주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그 진심이 어느 정도TBS에 전달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언론사 사태와 비교하면 임직원들도 동의할 거라 생각하고, 그 마음가짐 그대로 마무리까지 도움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TBS의 정관 변경 문제와 관련해선 "어제 다행스럽게도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탄핵심판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는 결정이 나왔다"며 "그 덕에 미정으로 시간만 끄는 상태가 어떤 형태든 조속히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반겼다.


TBS는 행정안전부의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이후 비영리법인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관 개정을 신청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반려한 바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심판에 회부되면서 직무가 정지돼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 위원장은 헌재 기능 마비로 직무정지 상태가 장기화할 것을 우려해 재판관 정족수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헌법소원도 함께 제기했다.


헌재가 전날 가처분을 받아들여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재법의 효력은 본안 결정을 선고할 때까지 임시로 정지되고 정족수 제한이 없어지면서 남은 재판관들만으로도 심리가 가능해진다.


오 시장은 "탄핵 절차 때문에 모든 게 다 방통위에서 정지됐는데, 어제 결정으로 TBS 임직원의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며 "제3자 인수 과정에서 굉장히 관심을 표하는 원매자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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