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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환자가 여중생 성매매…"과거 동종 범죄"


입력 2024.10.15 18:45 수정 2024.10.15 18:45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가해자, 처벌 전력 있지만 계속 같은 범죄"

"온라인 플랫폼 철저하게 조사해 여죄 찾고…대상 아동 보호해야"

ⓒ게티이미지뱅크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걸린 40대 남성이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한 사실이 알려지자 여성단체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A씨는 이전에도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계속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채팅앱을 통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A씨가 사용한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철저하게 조사해 여죄를 찾고 그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보호조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지검은 최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채팅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 B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여러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에이즈 감염자로 드러났지만, B양은 전염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또다른 여성과 성매매를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했지만, 여성 측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해 추가 범행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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